충주시가 폭우 시 상습침수를 겪는 저지대 상가 및 주택의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호우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치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으로 5월말까지 침수이력이 있거나 여름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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