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에 관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여수시 노동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올해도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노동상담소는 근로자의 사전신청을 받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부당 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최저임금 등이다.

이유형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노무사가 근로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개선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상담 신청은 시 산단지원과(061-659-3640)나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http://ys-nsmj.org/)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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