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2018년에도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전한다.

사업은 영동군이 지난 2009년부터 농업의 다양화, 차별화를 통한 웰빙시대 다양한 소비패턴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지역 농업인의 새소득 자원을 개발하고자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영동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지원자,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제외된다

사업 희망 농가는 2월 5일까지 사업대상부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2월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농정과 과수원예팀(☎043-740-3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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