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 내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3,000여개의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증)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서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안광윤 경제정책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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