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학기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 학기등록금 총액범위 내에서 신입생 400만원(1학기한), 재학생 300만원(학기당) 한도로 입학금(신입생),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대비 100만원씩 증액되었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총1,297명, 1,974백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본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폐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에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신청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입생 제외) 성적을 획득해야 하며,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백분위 점수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복지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특히 저소득층 인정방식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학자금 부정수급 예방,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인정하지 않고 복지증명서 제출로 일원화하였음

이에, 복지증명서 미발급 대상자는 학자금 신청기간 전 각종 조사기간(약1개월)을 감안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여 필히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 신청방법은

접수기간인 3.19일부터 4.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道에서는

학점이수 여부, 등록금 범위 장학금 초과수령 여부, 저소득층 여부 등을 심사하여 5월 중으로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개인별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수혜가능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향후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폐광지역 대학생의 학업포기 사례를 방지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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