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만 9천건, 3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6억원 보다 2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억6천만원, 충주시 4억3천만원, 제천시 3억1천만원, 음성군 2억3천만원, 진천군 1억7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입출금기(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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