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 76만 6천대의 34.6%인 24만 6천대가 선납하여 452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였고, 도민들은 약 50억 2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충청북도 이규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시군의 경우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에게는 저금리시대에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로 선납신청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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