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2018년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올해 연중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및 단체다.

융자지원총액은 30억원으로 지원신청자는 사전에 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하, 단체 및 법인은 1억원 이하이고,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단 자담으로 사업을 착수한 후, 사업 완료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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