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정책국은 10일 2018년 농림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구, 읍면동 실무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사업 추진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5개 과에서 추진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 자체사업 등 194개 사업에 대한 지침설명과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에 이어 구, 읍면동 실무공무원들의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사업 설명회를 통해 시, 구,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무공무원들의 업무이해도를 향상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인상(당초: 16만원, 변경: 17만원), 농가도우미 지원금액 인상(당초: 4만원, 변경: 4만8천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규시행(340만원/ha 지원), 농작물 재배보험 보조율 인상(당초: 85%, 변경: 90%), 꿀벌 벌통 지원단가 인상(당초: 20,000원/1군당, 변경: 22,000원/1군당)등 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각종 농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118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당시 보다 31.7%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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