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지역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군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으로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해당 군민이 지적측량 신청할 경우와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소유 토지 측량의 경우 30%의 측량수수료를 감면 해준다.

또한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30%를 감면해준다.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재의뢰할 때에는 50%를 감면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동군 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담당자(☎043-740-3128)에게 신청 하면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 누락없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애국정신을 고취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정부 농촌 정책 부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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