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올해 총 1억1천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매년 1월 초에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8백만원 정도가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가 부과액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전자납부 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가 가산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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