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8년 변경된 지방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올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2017년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했지만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으로 변경한다.

▶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 체납액 기준 하향 조정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6월1일 시행)한다.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3월1일 시행)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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