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서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은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11개 읍·면사무소 내 전담창구 설치, 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자리창출팀장을 점검반장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서식 비치, 주민홍보 등 추진상황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