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충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원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별 단체·협회, 주민자치위원회,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한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일자리 안정자금 읍면동 담당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주민센터 내 접수창구 설치와 홍보 현황 등을 합동점검 하였다.

1월 8일에는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소관 단체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실국담당 시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접수 및 홍보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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