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3600만 원을 투입해 2018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144곳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18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원규모는 1곳에 최대 25만 원까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2까지로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0곳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내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등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