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연말 지역 내 4만 5466농가(2만 9774ha)에게 지급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총 146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또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 6000원, 비진흥 80만 7000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96억 234만 원, 1만 3920농가(1만 65ha)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내에 거주하고 충청북도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9만 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7억 2800만 원, 1만 1726농가(8278ha)이다.

순수 시비로 지급하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청주지역 내 거주하고 청주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당 35만 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28억 1000만 원, 1만 1577농가(8214ha)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2017년부터 진흥, 비진흥에 따라 단가가 차등 지원됐으며 진흥 57만 5000원, 비진흥 43만 1000원이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7929농가(3056ha)에 14억 6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가덕, 낭성, 문의, 미원지역에 지원하며, 314농가(161ha)에 8854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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