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연장 심사를 통과하여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 등 인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영동군청은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

영동군은 지난 2014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이래, 3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교육 실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권장,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가 담긴 퇴근알림노래를 송출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매년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가족과 직장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인증 연장을 계기로 이러한 가족친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 일가정 양립의 행복한 직장·사회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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