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8년부터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부착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전체대상차량 4,108대 중 75%인 3,100대를 2018년에 우선 지원하여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착예상비용 50만원 중 4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자는 10만원 상당을 자부담하게 되며, 대상 사업용 차량의 등록 관할기관인 시·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장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은 해당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2017년 한해 큰 이슈였던 졸음운전의 예방대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연속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졸음운전 관련 안전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사고없는 2018년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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