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2575건, 71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이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43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20억 6000만 원, 지방교육세 2억 5000만 원, 주민세 1억 9000만 원, 기타 지방세 3억 5000만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36건에 15억 6000만 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182건에 5억 8000만 원을, 연면적이 495㎡ 초과 개인신축 대형건축물 및 건축물 신증축 조사에서 139건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147개 법인의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5억 9000만 원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자동차 등 감면 사후관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428건 65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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