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새해부터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며,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가 2012년 2월 5일부터(기존주택 : 5년간 유예)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를 지원 설치해 화재피해를 줄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자료 : 보은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192건, 피해금액 1,2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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