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읍․면 행정리 마을 단위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은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을 제정해 각 읍·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자치규약’은 조선시대 향약과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마을사람들 간 올바른 질서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해 정해 놓은 규칙이다.

군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원 주민과 귀농․귀촌인간의 갈등, 마을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결여,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내부 갈등 및 법적인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합의를 통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들었다.

또한 기존에 제정된 규약이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현 시점에서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옥천군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에는 마을회원 권리와 의무, 임원 구성 및 선출, 총회 및 마을회 등 각종 회의 절차, 회계 및 마을 공동재산 관리 규정 등 마을 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담겨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규약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 총회 등 협의를 거쳐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규약이 정해진다면 불필요한 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와 함께 규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천군은 9개 읍․면 안에 법정리 125개와 행정리 221개가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