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6일 겨울철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이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는 모든 공사장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 이상, 그리고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호 소방서장은“공사장은 인화성 물질 사용이나 용접 작업 등으로 화재 발생위험이 높다”며“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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