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9천128명의 군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2일 환경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 가 정부의 환경규제로 묶여 있어 기업 입지와 각종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다.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3개 단체는 대청댐 건설 후 지난 36년간 인구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정부의 각종 규제들을 국민청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11일부터 10여일 동안 다수의 회원들이 직접 나서 가두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83.8%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점을 상징화해 서명 목표 인원은 당초 8천380명으로 잡았지만, 군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목표인원을 한참 넘겨 9천여명의 뜻이 모아졌다.

환경부를 방문한 조규룡 이장협의회장은 “지역발전의 족쇄 규정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부터 잘못됐고, 피해 주민들은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동안 옥천군을 비롯한 대청호 상류 지역 주민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도 개선은 물론 상류지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낸데 대해 군수이자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한 감동이 더해졌다”며 “금강수계법 개선은 물론 군에 산적한 군정 현안들에 대해 부서 간 협업과 군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1번지’에 어울리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김영만 옥천군수와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만간 협의 창구가 마련될 계획으로, 토지매수 범위 축소 등 실질적인 금강수계법 개선과 관련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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