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14~’22년)의 북청주역 신설 예정지 및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구역 일원인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등 9개동 일부(2.2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 충북도가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게 된 것이며, 공고 5일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에 지정된 청주‧충주 2개 시에 2.29㎢를 포함하여 총 14.1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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