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2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가 함께한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수혜대상 단체‧협회 관계자와 시군의 읍면동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내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

도는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8일에 관련부서, 유관기관, 시‧군과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공유와 상호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 바있다.

특히,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와 더불어 오프라인 접수처로 포함된 시군의 읍면동에 접수 담당자 지정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을 당부하였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18년 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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