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건물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해마다 한 번씩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해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건축주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한데다가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보은소방서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직접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를 필요로 하는 건물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비용으로 인하여 작동점검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043-773-0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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