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설명 및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가 영업 개시 전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오는 21일 진행될 집합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지역특성상 사이버교육을 어려워 하는 분들을 위해 소방서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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