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17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1,029건, 18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소유자와 지난 7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위텍스(wetax.go.kr)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 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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