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음식점에는 K급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지만, 기존의 시설에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른 시일내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