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로 6,772건 10억 5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후납 방식으로 과세되며,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