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224건 58억7천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이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치재원으로 12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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