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종의 보조기기를 장애유형에 맞추어 교부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도래 전에는 동일한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주시는 2017년 28종 보조기기를 157명에게 2천8백만원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는 매년 유형 및 종류가 다양화(2016년 22종→2017년 28종)되면서 지원대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시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보조기기 교부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도가 향상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