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7일 7년 8개월간 이어오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미 납부된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임대아파트 부지의 개발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법원 승소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2013년에 부과한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고양시의 판례는 향후 행정심판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예정이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소송은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합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승소를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한 박경모 주무관은 “행정심판 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결정을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유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심판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판례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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