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시는 수질오염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부제한구역은 동지역의 경우 23.96㎢가 늘어난 78.08㎢, 읍면지역은 117.01㎢가 늘어난 232.05㎢로 확대됐다.

일부제한지역도 동지역은 18.93㎢(2.66㎢ 증), 읍면지역은 523.23㎢(241.56㎢ 증)로 늘어났다.

이로써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981.91㎢)의 86.87%(853.01㎢)이며, 그 중 전부제한구역은 31.66%(310.85㎢), 일부제한구역은 55.21%(542.16㎢)에 달하게 됐다.

이번에 변경 고시한 지형도면에는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수변구역이 추가됐다.

일부제한구역에는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호에서 5호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축종에 따라 500m에서 1km까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일부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제한구역 내 거주세대 100% 동의 시 가축사육이 허용됐으나 조례 개정으로 70% 동의로 완화됐다.

변경된 지형도면은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부규 충주시 정책과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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