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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