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생과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영동군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8,060개소가 운영 중이다.

군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읍면별 수시 출장으로 시설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여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청소대장 정리 후 매월 청소안내와 독촉을 우편엽서로 안내하고 있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은 자연을 보존하고 맑고 깨끗한 영동군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에는 영동위생사(☎043-744-0123), 중앙환경(☎043-744-6689), 영동환경개발공사(☎043-745-8888) 3개의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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