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7일과 8일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30) 전의 연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인원 증가율에 따라 시는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성남 공동관 참가나 해외 통상 촉진단 파견업체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1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성남시민은 908명이다.

고용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 직원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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