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ㆍ납부 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원천징수하는 납세의무자가 원천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다.

위택스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 곳에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납부시기가 되면 수기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최근 지방소득세를 수기납부하고 있는 관내 1300여 사업장에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위택스 전자신고ㆍ납부를 적극 활용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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