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61명 중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존 전환대상 집계보다 10명이 증가한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11월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계, 학계, 노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환 대상으로 확정된 32명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직종별로는 환경녹지분야가 16명, 시설관리6명, 사무보조3명, 연구보조3명, 취사조리 4명 등으로 이 중 20명은 현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2명은 공개경쟁 채용한다.

※ 공개경쟁채용 12명 : 청년선호일자리 10명, 전환기준일(‘17.7.20) 이후 입사자2명

이와 관련해 시는 연령, 연구․사무, 전문성을 기준으로 청년선호일자리를 선정해 해당 직무는 공개경쟁 채용키로 하였으며,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체계와 후생복지 수준 등은 정부의 임금표준가이드라인 발표 후 최종 결정하되, 대전시 생활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적용키로 하여 임금 등 처우가 크게 상향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129명은 ▲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 60세 이상 고령자 ▲ 휴직 대체 등 보충적 근로자 ▲ 실업·복지 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대상자 ▲ 운동선수 등으로 모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하여 전환제외대상자들의 이의신청제를 도입,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 제외자 중 60세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시점 기준 60세까지의 기간이 3년이 안되거나 60세 이상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년을 근로할 수 있도록 함

• 58세 : 3년 정규직 / 59세 : 2년 정규직+1년 촉탁직 / 60세 : 1년 정규직+2년 촉탁직 / 61세 이상 : 3년 촉탁직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전환심의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환제외자 이의신청제, 청년선호일자리 공개채용,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적용, 고령자에 고용안정 대책 등 전환자와 전환제외자, 구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며“앞으로 계획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12월 중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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