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김소정

드디어 진짜 겨울이 왔다. 단풍을 보며 ‘예쁘다’ 하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을 알리는 눈이 내리고 매서운 겨울바람보다도 더 혹독했을 수험생들의 수능시험도 끝이 났다. 이제 12월이 코앞이고 벌써 옷가게 등 상점에는 캐럴 송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이다.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올해의 끝인 12월.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며 우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사람들을 돕는 불우이웃 돕기의 따뜻함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을 때, 쉽게 가까운 주변을 놓칠 수 있다. 각박한 생활 속에서 주변 이웃에게 목례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었던가. 김장은 했는지, 어제 뉴스는 보았는지 등 소소한 일상의 질문도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한 질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지라도 목례보다는 목소리를 통해 그 가정이 안녕한지를 대충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이 기초가 되어 예방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아동학대. 필자는 지난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던 만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우선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가정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한다. 이런 아동학대는 외부나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경우에 아이에게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하자. “얘야 여기 괜찮니?” 또는 “어머니, 애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라고 관심의 질문을 던졌는데 부모의 설명이 부적절하고 정확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혼나고 집밖에 쫓겨나와 있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도를 지나친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경우, 아이의 외관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이 확연히 눈에 띄는 경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한 성지식을 가진 경우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112가 부담스러울 경우 ‘아이지킴이콜112’ 어플을 다운 받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이 주간 역시 예방 주간이었다.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시려하며 고통 받은 아동이 없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핀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신고한다고 하여 다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장 방문을 하여 상담과 교육을 통해 쉽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관심어린 신고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고 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다. 나의 신고가 참견이라 생각하는 것은 곧 편견이다. 따뜻한 관심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한 아이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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