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를 무료로 입장하게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은 28일 오전 9시 20분 속리산 법주사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에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혁 군수는 “법주사가 창건된 이후 보은군민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법주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기원하며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정도 주지스님의 큰 용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도 주지스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은군과 법주사가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 4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린이 1천원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