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장 김선관

주택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구성하는 공간이며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 개인의 인적 및 물적 피해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 만큼 주택은 가족의 보금자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기반으로서의 중요한 시설이다.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택화재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부에서도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중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현재 90%이상 보급하여 주택화재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미국(1977년 시행), 영국(1991년 시행), 일본(2004년 시행)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도 시행이 늦은 감이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과반수이고, 개정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몸소 설치를 하지 않아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추세이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국민들이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아 화재취약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운영하여 구입부터 설치까지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각종 교육, 캠페인으로 전 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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