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시스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담양군은 수기 납부하고 있는 700여 곳의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기관 및 세무사 사무실에 안내문을 비치해 전자신고 협조를 구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집중 홍보한다는 설명이다.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시에는 영수증 분실, 수납처리 지연, 방문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이용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없다.

기타 문의는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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