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 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된다.

이에 군은 지난 22일 탄부면 대양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군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부면 대양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대양지구는 573필지, 668,854㎡ 규모로 총사업비 97,778천원(국비 88,000천원, 군비 9,778천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결 등 토지 이용가치가 증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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