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충남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2호에서 “최근(2013~2015) 충남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농작물로는 벼, 사과, 채소류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액 규모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등은 증가 추세를,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농작물 피해농가들은 야생동물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원은 “2015년도 충남 전체 야생동물 포획수는 42,729마리로, 고라니가 21,683마리(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까치(23.1%), 참새(5.7%), 꿩(4.7%), 멧돼지(2.4%), 청설모(2.0%) 순으로 포획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증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수용력을 낮춰줘야 하는데,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포획관리 인력 부족, 야생동물 관리 기준 부재, 전문인력 부족 등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 도내 6개 시·군(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에만 피해보상 조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9개 시·군은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관리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기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 연구원은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피해보상 조례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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