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1998년생 남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오는 12월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아, 이들 중 장애정도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 5~6급 판정기준과 일치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전시근로역(5급) 또는 병역면제(6급)로 직권처분하고 있다. 한편, 등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장애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검사 실시 후 그 신체등급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장애등록 취소여부,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권 병역처분대상일 경우 그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

올해는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1998년생 등록장애인 220명 가운데 병역판정검사대상 21명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199명은 장애등록 사항 변동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12월 중 직권 병역처분을 할 예정이다. 직권처분대상 199명의 장애분야별 인원은 뇌병변‧지체장애 23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 159명, 청각‧시각‧언어장애 17명이며 이들의 장애등록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78명이 전시근로역으로, 121명은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충북병무청은 이와 같은 병역처분절차에 대하여 지난 3월 등록장애인들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으며, 정확한 처리를 통해 최종 병역처분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병무청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1999년생 남자 중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05명의 명단을 미리 통보받아 내년 병역판정검사 통지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중 직권 병역처분 대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장애등록 사항 확인 후 내년 12월 중 직권 병역처분하게 되며, 최종 처분인원은 전출입, 장애등록 추가발생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병무청 김영길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심신이 불편하여 병역의무가 어려운 등록장애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 없이도 병역판정검사 생략 및 직권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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