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7년도 쌀소득보전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12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직불금은 112,080농가, 76,841ha에 총 593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572억원) 비해 21억원(3.7%)이 증가된 금액이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신청 농업인 계좌에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다.

사업별로 보면 쌀 직불금은 54,667농가, 44,383ha에 438억원이고, 밭 직불금은 49,387농가, 27,166ha에 12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026농가, 5,292ha에 30억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3개년(’98~’00) 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밭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ha당 평균 45만원(진흥 57.5, 비진흥 43.2)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ha당 55만원씩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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