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전북 고창의 한 육용농가와 전남 순천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AI 예방을 위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난, 보건, 환경, 소방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11.20~21일 동안 가금류 전국일시이동 중지명령에 따라 기간 중 살아있는 가금류를 포함한 관계차량 및 사람의 이동을 중지하는 한편, 강원도 인접 및 밀집지역 16개소에서 운영하던 거점소독소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겨울철 휴지기 미적용 오리농가(48농가)와 취약농가(120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토록 하고, 소규모 오리류에 대해서는 농축협 등과 협조 하에 자진토태 또는 수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오리와 농장으로 판매하는 닭의 유통을 중단하고, 월 1회 영업장을 비운 후 일제 소독하도록 하였다.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방역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지도 홍보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소재 읍면동 중심 체제로 농가별 집중관리에 나선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 대표 회의(11.21 예정)를 통해 도내 반입 오리의 출입 경로를 일원화하고(진천, 북진천, 대소IC), 발생지역의 오리에 대해서는 사료와 도축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야생조류 상시예찰 지역에서 벗어난 진천·음성지역의 한천과 미호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생태파악과 자체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 한다.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의 매개체인 철새의 최대 유입시기를 맞아 ‘16년도 발생 사례처럼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가금 사육농가는 강·하천의 방문을 삼가하는 한편, 외출 후에는 신발과 의복을 갈아입고 매일 축사 내외부를 청소·소독 등 개별농장 차원의 방역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농가가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충북지역은 2016년도 11.16 ~12.29까지 H5N6형 AI가 85농가에서 발생하여 108농가 3,919천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으며, 금년도6.19까지 발생한 H5N8형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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