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김소정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이번 23일로 연기되었다. 재난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본진이 있은 후에 발생되는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지진 발생지역 인근 학생들을 위한 배려차원이었다.

학생들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그간의 노력을 결과로 바꿀 차례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듯이 노력한 모든 학생들이 긴장 속에서 수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같이 학창시절을 온전히 수능이라는 시험을 최종 지점으로 보고 달려온 학생들. 수능이 끝나면 그 해방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학창시절에 수능이 끝나면 꼭 해보아야 할 것들 10가지! 라고 써놓고 오늘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일이 온다! 자기 최면을 걸기도 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생들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 벌써 해보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 바로 잘못된 음주 문화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선도 보호 강화기간을 설정하여 홍보 및 계도 기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다. 우선 홍보 및 계도 기간은 학생들 및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을 상대로 학교에 통보할 수 있음과 처벌 조항을 알려 경각심을 부여하는 기간으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이다. 본격적으로 수능이 끝난 23일부터 29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자에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고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업주는 올해 청소년 연령인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출입 제한 표시를 하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수능이 끝나고 논술, 면접 등 아직 남은 일정이 많은 만큼 청소년들은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범죄로 연결 될 수 있는 이 같은 어두운 길 대신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 그 벚꽃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따뜻한 꽃길을 걸으며 또 다른 앞날을 위해 찬란히 빛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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