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 20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국민의당 주승용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공동주최로 함께 했고,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이 토론회는 최근 전국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사인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의 입법동향과 해외사례 등 시사점을 점검하고, 제반논점 및 향후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축사를 통해 관심과 성원을 보태고, 한국재정정책학회 염명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의원과 지방소멸 정책자료집을 공동작업한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제1발제를 통해 ‘일본 고향세 사례를 통한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제2발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박사가 최근 국회 주요입법동향 및 논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시군구청장협의회 이상범 박사/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사/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을 주최한 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고향세제도’는 총론적으로 ‘기부금 방식’과 ‘조세이전 방식’이 있으며, 각각 나름의 의미와 장단과 강약점이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논쟁의 성격보다는, 총론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동향을 점검한 후 향후전망을 살펴보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박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의미로, 양쪽 방식을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틀의 개념으로서 ‘고향사랑 재정지원 제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여 토론회 제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박의원은 덧붙였다.

박의원은 지난 8월 지방소득세의 30% 이내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고향 및 장기거주지에 지정납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 현재까지 10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된 상황이며,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국회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향후 각론세부사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와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의원은 토론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낙후된 지방재정의 현실은 곧 계절적으로 닥쳐올 겨울밤만큼이나 춥고 어둡다”고 전제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니 재정은 더욱 말라가고, 재정이 없으니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인구-재정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적 고향사랑의 마음을 국회차원의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로 담아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료집에 따르면, 1995년 33조원이었던 우리나라 재방재정은 현재 180조 가까이 성장했지만, 8:2 국세/지방세 구조와 60%에 달하는 지방지출비용으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처해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서울 84.7%, 전국 특․광역시도 평균이 67%에 시 단위 기초단체 평균은 37.4%이지만, 군 단위는 18%에 불과하다.

박의원은 최근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유선종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3곳(36.2%)과 3천492개 읍면동 중 1천379개(39.5%)가 소멸가능지역이며, 충북의 경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곳과 88개 읍면이 소멸위기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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